병원 검색 마케팅은
잰 숫자로 말합니다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기준으로 원고를 검수합니다.
순위는 매일 저장해 월 리포트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정답
병원·의원 마케팅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의원·한의원·피부과 마케팅은 신뢰도가 전부이므로 원장님의 이력과 진료 과목을 사실대로 정리한 블로그 콘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항목이라 후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하랑마케팅이 진행한 치과는 지역 치과 키워드에서 7위가 2위가 됐습니다(32일 계측). 지역 역세권 치과 키워드에서도 7위가 2위가 됐습니다(32일 계측). 피부과는 지역 피부과 키워드에서 6위가 3위가 됐습니다(32일 계측).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는 매일 스냅샷으로 저장해 월 리포트로 공유합니다. 방문객·매출·예약 건수는 계측 대상이 아니어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기준으로 원고를 검수한 뒤 병원 명의 채널에 올립니다. 비용은 진료 과목과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져 현황 진단 후 안내드립니다. 상담과 진단은 0원입니다.
- 지역 치과 키워드
- 7위 → 2위
- 지역 피부과 키워드
- 6위 → 3위
- 계측 기간
- 32일
- 순위 계측
- 매일 스냅샷
- 상담·진단
- 0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환 유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주변 경쟁 의원에 환자를 뺏깁니다
의원·한의원·피부과 순위 계측 기록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 2026-08-31 스냅샷 기준
지역 치과 키워드
지역 역세권 치과 키워드
지역 피부과 키워드
순위는 매일 저장한 스냅샷 실측값이며 업종·지역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객과 매출은 계측 대상이 아니어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원 전용 마케팅 패키지
플레이스 SEO
진료과목 키워드 최적화 · 지역+과목 상위 노출
리뷰 관리
긍정 리뷰 확보 · 부정 리뷰 대응 전략
의료법 준수 블로그
의료광고 심의 기준 충족 · 증례 콘텐츠 기획
신뢰도 콘텐츠
원장 전문성 강조 · 치료 과정 스토리텔링
병원 · 의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의료법과 심의 기준이 걸리는 질문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병원 광고는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매체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정기간행물 · 현수막과 전단 · 전광판 ·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기관 명칭과 소재지 ·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과 성별 및 면허의 종류만 알리는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원고를 쓰기 전에 이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환자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치료경험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글이라도 병원이 그것을 시키거나 대가를 주면 제27조 제3항의 소개 · 알선 · 유인을 사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체험단이나 후기 대가 지급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료 과정과 장비 · 원장 이력처럼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씁니다.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고도 같은 광고를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날짜를 관리하는 곳이 없으면 조용히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병원별로 심의 번호와 승인일 · 만료일을 대장에 적어 두고 만료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병원도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나요?
매일 저장한 스냅샷 기준으로 지역 치과 키워드가 7위에서 2위까지 32일, 지역 역세권 치과 키워드가 7위에서 2위까지 32일, 지역 피부과 키워드가 6위에서 3위까지 32일 걸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순위이지 환자 수가 아닙니다. 방문 환자와 예약 건수 · 매출은 저희가 계측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서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순위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의 주체는 병원이고 행정처분도 병원에 갑니다. 대행사가 썼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 확인을 받기 전에는 어떤 원고도 게시하지 않고, 심의가 필요한 매체는 심의필증을 받은 뒤에 올립니다.